[국회] '강제 셧다운제 폐지' 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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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2 21:10본문
김혜민 기자 = 올해 국내 게임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 실효성 논란으로 줄곧 비판을 받았지만 폐지에 따른 과제도 산적한 만큼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소년이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PC 게임을 이용한 것을 제한하는 '강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189명 중 찬성 182명, 기권 7명으로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청소년 보호법 26조, 일명 '강제 셧다운제'는 게임 사업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PC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으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에 관한 규제 소관 부처였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일원화됐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도입될 ‘선택적 셧다운제’도 문체부가 맡는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 등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셧다운제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에 관해 "게임에 부정적 인식을 심고, 게임산업을 억압해온 강제 셧다운제가 폐지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동안 게임 산업 차원에서 잃어버린 기회가 분명 존재하며, 향후 규제 도입 시에는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게임업계는 향후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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