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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영 의원, 알뜰폰도 선거여론조사 포함돼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론조사 가상번호 모집단도 변화에 맞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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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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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이영 의원(국민의힘)이 가상번호를 통한 선거 여론조사 대상에 이통 3사(SKT, KT,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통 3사로부터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거나 여론조사기관이 RDD(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을 선택해 이뤄지고 있다.

    

RDD 방식의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한 전화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관계 없이 여론조사 모집단에 포함되지만 가상번호 방식의 경우 선관위가 이통 3사로부터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기 때문에 알뜰폰을 사용하는 약 1천만여명의 국민이 모집단에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영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제공 주체를 이통 3사 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영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상당하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에 따라 여론조사 가상번호 모집단도 변화에 맞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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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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