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16.9조 추경안' 의결…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 비교해 2조 9000억원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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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22 19:52본문
김혜민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지원도 확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14조원 대비 2조9000억원 늘어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인으로 안건이 처리됐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000억 원을 증액해 16조9천억 원으로 추경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업점 추가 등에 합의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키로 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등도 추가 지원된다.
여야는 또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키로 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했다.
여야는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3·9 대선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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