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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경숙 의원, 전자문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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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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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국가기관 전자문서에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보내면서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문서를 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이 송신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문서 유통을 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전자문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양 의원은“전자문서가 서면을 대체하고 있어, 전자문서를 수신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국가기관 등은 전자문서를 송신하기 전에 수신자에게 표준약관을 알리고 전자문서의 수신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한다”고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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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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