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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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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0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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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7일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제시와 함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3개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될 때 해당 외국인의 신청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회는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피고인·피의자에게 교부해 피고인·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며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노선이 폐지·중단되거나 외국인의 국적국이 국경을 폐쇄되면서 귀책사유 없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지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자문서의 송달간주 기간을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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