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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석준 의원,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등 「교통약자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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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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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 국가와 도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법 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상호협력 국가와 도의 이동지원센터 및 자금 지원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이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르르 이용하는 소요되는 비용지원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여야 공회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에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증진법 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도도 하다.
22일 교통소위에서 다른 교통약자법 개정안과 병합 심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교통소위를 통과시켰다.
송석준 의원은 2005년 교통약자법 제정된 이래 저상버스도입 의무 등 통과되기까지 17년이 흘렀다“며"늦었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협의를 통해 통과되어 앞으로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의 보장이 실현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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