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17일부터 가상자산법 논의 시작...“중복규제 우려”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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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7 18:36본문
김혜민 기자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법'(이하 업권법) 제정을 위한 첫단계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가 열렸다. 17일부터는 법안소위를 통해 법률 제정 논의가 이어진다.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등 산업 특성을 감안한 가상자산 업권법이 영내 제정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공청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요 투자정보에 대한 의무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산시장에 특화된 불공정거래금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행위· 건전성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의무공시, 불공정거래금지, 매매거래원칙, 수탁자산 보호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업권법의 도입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투자자 보호 장치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복되면 기술적 실체를 보유한 가상자산 개발회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이는 2030 가상자산 투자자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가 마무리 됨에 따라 정무위는 가상자산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오는 17일과 23일에 법안심사 1소위 일정을 잡아놨다. 법안심사 1소위에는 가상자산법이 이미 상정된 상태다. 제정법이라 법안을 심사하는 것 외에도 법안 문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심사를 하는 축조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해 1소위 일정을 잇따라 잡아놓은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무사히 마무리되면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견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청회나 토론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지난 금요일 진술인이 결정됐고 어제 낮 12시에 최종 진술서가 도착했다"며 "분초를 다퉈 속도전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시간 역시 제한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을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유 의원의 질의에 "29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번 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여야 간사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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