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금으로 저지른 위조·변조·표절… 연구비 환수는 제각각”
- 교육부 R&D 부정행위 305건 중 세금 환수 58건(19%)·제재부가금 16건(5%)뿐 - 이주영 의원, “명백한 부정에도 세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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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21 08:31본문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교육부가 지원한 연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정작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거나 금전적 책임은 좀처럼 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제재가 대부분 연구 참여를 일정 기간 막는 데 그치면서, 실질적인 책임은 제도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연구 부정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제재처분이 내려진 연구 부정행위(연구비 용도 외 사용, 위조·변조·표절과 같은 부정행위, 협약 위반 등)는 총 305건에 달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학술진흥법에 따라 부정하게 쓰인 연구비를 되돌려받는 환수금은 58건(19%), 이와 별도로 부정행위에 물리는 벌칙성 부과금인 제재부가금은 16건(5%)에만 부과됐다. 나머지는 향후 연구 참여만 일정 기간 제한되는 데 그쳤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비를 지원 목적과 다른 곳에 쓴 ‘용도 외 사용’은 24건 중 23건(96%)이 환수된 반면, 위조·변조·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17건 중 11건(65%), 협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협약위반’은 10건 중 3건(30%)만 환수됐다.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고도, 위반금액을 자진 반납했다는 이유로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모두 피해간 경우도 있었다.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처분된 한 대학 소속 연구자는 연구개발비를 용도와 다르게 쓴 사실이 드러났지만, 뒤늦게 위반금액을 반납했다는 이유로 참여제한만 받았을 뿐 환수도 제재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부정하게 쓴 사실이 적발된 뒤 돌려놓기만 해도 추가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위조·변조·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 적용 법률에 따라 환수 여부가 뚜렷이 갈렸는데, 학술진흥법으로 처분된 11건은 모두 환수된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처분된 6건은 단 한 건도 환수되지 않았다.
이 차이는 제도 설계에서 비롯된다.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에 따라 학술진흥법을 적용하도록 정해진 사업은 학술진흥법이 적용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제32조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반드시 부과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부과 여부가 전적으로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반면 학술진흥법은 제19조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정,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위조·변조·표절처럼 잘못이 명백한 부정행위조차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연구비 환수가 제각각”이라며 “명백한 부정에도 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며, 제재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