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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증평군 조문화 의원, 자치분권 촉진 조례 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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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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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 조문화 의원이 19일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자치분권 촉진 조례는 중앙정부와 광역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등  지방자치 정책의 바탕이 돼 왔다.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던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가 최근 상위법인 지방분권법의 개정으로 격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개정조항은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의 근거 법 조항 명시, 협의회의 위원 정수 확대, 공동위원장 중 부군수를 군수로 격상하는 내용 등이다. 


조문화 의원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으로 지방자치 의미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과 주도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8일 열리는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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