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도자료]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백신접종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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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2 10:37본문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2일(수),「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정부는 2022년 1월 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시행하였으며,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최근 법원은 학원 등 일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정부는 2022년 1월 5일 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상태로 법원의 확정결정은 아니나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신속히 확정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가능 연령대가 낮아지고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방역패스 적용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방역패스 시행은 국민의 백신접종률 향상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백신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중증 또는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률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감염 확산 방지를 통한 우리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장소를 일괄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침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적용하고 동시에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