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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언론특위, 언론중재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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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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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25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가 언론중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언론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 지난 9월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특위를 구성하고 이날 업무보고를 비롯한 주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특위는 지난 15일 첫 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여야는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연내 언론 관련 법안에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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