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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기재위,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로 연기
소득세법 개정안 다음 달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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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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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국회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3년으로 1년 연기시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20%의 세율(지방세별도)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에 시행되는 등 암호화폐의 종류나 법적인 정의도 모호해 과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또 과세 인프라 또한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의 표심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1년 더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는 여야의 의견과 달리 가상자산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법 개정 문제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원, 내년 말 시가가 1억원일 경우 1억원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내년 말 시가(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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