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1 17:11:4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선물 20만원까지 허용
기존 10만원→20만원…내년 설부터 적용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11-29 19:50

본문

0d96f48c59a6ffd0ac9d8e02161bbc19_1638183191_2238.jpg

김혜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된다. 가액 상향 적용 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농어민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올려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지난 추석까지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권익위를 설득,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상향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