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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도자료]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1호, 통권 제182호)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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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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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25일(화)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호, 통권 제182호)를 발간했다.

2021년 4월에 제정되어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된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안보나 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에서는 외국인이 영국에서 사업체나 자산의 인수거래 시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 분야 17개를 지정하고, 분야별 인수거래에 대해 사전 신고와 사후 소환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 장관’에게 소환권한 행사에 따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의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의 핵심적 규제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사업체나 자산 인수거래에 대한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의 소환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부과한다. 둘째, 첨단소재,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총 17개 분야를 지정하여 강제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강제적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이원적 신고체계이다. 셋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한 이미 완료된 인수거래도 사후에 소환·심사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Brexit)의 결과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므로, 「국가안보투자법」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사업체가 영국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소재,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명에 따라 진화하는 분야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신고·허가·심사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영국의 입법 동향이 향후 우리나라 입법 개정 논의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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