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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후보 부부의 불법, 탈법 행위의 악취가 설 명절을 뒤덮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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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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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김태음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영부인 행세’하듯 공무원을 전담 비서로 두고 불법 의전을 일삼아 왔음이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고 혈세낭비 행위라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부인의 전담 개인비서를 둬 수행비서처럼 쓰고 관용차마저 이용하도록 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가 된 후에는 배 씨를 5급으로 임명해 수행비서 역할을 맡기고, 배 씨 밑에 또 한 명의 별정직 공무원 A씨를 임명해 몸종 부리듯 온갖 사적인 일을 시켰음이 밝혀졌다.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혜경 씨가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린 꼴이다.

김 씨는 공무원인 A씨에게 심지어 대리 약 처방(의료법 위반), 아들 퇴원 수속, 음식 배달, 옷 정리 등 일과의 90%를 몸종 부리듯 집안의 자질구레한 뒷일을 시켰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당사자인 A씨가 언론사에 제보를 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고 선거개입 의도’라며 이재명 후보의 특기인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뒤로는 배 씨를 통해 A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며 만나자고 요청하는 등 이재명다운 비열한 회유작전을 벌이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을 개인비서처럼 두고 몸종부리 듯 했다면 대통령은 고사하고 장관인사청문회도 통과할 수 없다.

불법과 탈법이 일상화된 전과 4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가 또 늘어났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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