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31일 본회의 개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12-29 22:30본문
김혜민 기자 = 여야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29일 합의했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선거 출마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31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은 이날 합의하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오는 31일과 내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임시국회는 종료된다.
여야는 31일 본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예정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같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법안은 신속히 논의해서 1월 11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오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불러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현역 의원 78명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가 이뤄졌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 사찰이다. 그 점을 법사위에서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야는 여야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국회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부산엑스포유치협력위원회도 같은 기간 운영키로 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