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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폴트 옵션'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 시행
시행령 및 하위규정 등 내년 상반기 내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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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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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앞서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근로자의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약 89%)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면서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도모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 관련 시간과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돼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높아져 노후 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금융당국 등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등이 마련하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는 ▲디폴트 옵션 심의·승인시 심사원칙과 기준 ▲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정보 제공(설명)시 준수사항 ▲디폴트 옵션 적용시 통지 등 절차 ▲공시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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