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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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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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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이른바 '대장동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의 이윤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사업의 특성과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상한을 두도록 했다. 


당초 여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상한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참여자에 대한 공모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사업 협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토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함으로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또 다른 대장동 방지법인 ‘개발이익 환수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연말 정국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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