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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위한 추경예산 수정의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서 7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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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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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4조9500억원 증액의결했다. 이에 산자위 수정안만 반영해도 추경안은 기존 14조원에서 38조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정부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심사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안을 소관부처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1조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1조5000억원,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4300억원,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1조 1000억원 등으로 총 14조원 규모였다.


산자중기위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로 24조 9500억원 증액한 것이다.


더 살펴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성장지원(9조6000억원)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1조9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에서 2차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정부안)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면서 예산이 22조 4000억원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손실보장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연매출 100억원 이하) 및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2조5500억원이 증액됐다.


다만, 산자위에서 의결된 수정안이 최종 추경안에 고스란히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추경 증액을 위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정부동의를 받아 처리되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7~8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이후 9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본격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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