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국 "윤석열 소송 각하, 추미애 옳았다…정부·국민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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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1 22:27본문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낸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되었다”며 윤 후보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각하 소식이 알려진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작년 10월 행정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을 각하했다”며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되물으며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의 판결로 대선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며 윤 후보에게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법원은 직무정지 명령 이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결정된 만큼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다툴 이유가 없어 윤 후보가 낸 직무정지 명령 소송에 각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은 ‘징계혐의자’에 징계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하는 처분이므로,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있었다면 앞선 직무정지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윤 후보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 역시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소송 이익은 없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역시 1심에서 재판부가 적법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려 패소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