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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갑 의원 간척지에서 유실수 등 임산물 재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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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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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9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간척지 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재배·가공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임산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업인들의 간척지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난 8, 임업인들이 간척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어제(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로 인해 식량으로 대체 가능한 나무의 간척지 재배 임업인의 수입 창출과 국내 식량 자급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와 함께 임업인들의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농림어업인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 발의에 매진하겠다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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