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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2021년 한 해 주택 보유세, 10조 넘었다
文정부 5년간 보유세 6.9조원 증가,‘16 3.9조원⇒‘21 10.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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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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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김상훈 의원(국힘,대구 서구,국토위)이 21일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9~2021년간 주택분 소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 9,392억원 이였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 8,756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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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6조 9,364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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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2.8배(175%), 곧 4조 8,261억원이나 보유세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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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 8,977억원과 1조 7,445억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고,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원), 부산(3,563억원), 대구(2,126억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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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목 현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 6,789억원으로 문정부 5년간 5조 3,581억원, 약 18배(1,670%)나 세금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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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5년간 2조 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약 61배(5,962%)나 보유세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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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 6,183억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 1,967억원에 이르며, 1조 5,783억원이나 세금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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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원이였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 5,530억원으로 6,280억원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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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 4,555억원으로 문정부 취임 이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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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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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은 "문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어 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고 지적하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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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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