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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철현 의원, 「식품위생법」 위반시 명인 지정 취소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식품산업 사회적 신뢰성 도모,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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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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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시갑)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등의 경우,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다.

 

최근 유명 김치명인이 운영하는 모 김치 제조업체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로 일명 ‘썩은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언론 등에 보도됐다.

 

주철현 의원은 “식품산업의 증진과 사회적 신뢰성 도모를 위해 식품명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구매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권인숙, 김두관, 민형배, 서삼석, 양정숙, 윤재갑, 이병훈, 이원택, 황운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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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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