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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우택 의원,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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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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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정우택 의원 (5선, 청주 상당구)는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은 수당 3만 원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의 일당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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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 인사부터 저녁까지 강도 높은 업무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로 28년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최저임금은 1994년 1,085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약 8배 이상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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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의 증감분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주말도, 밤낮도 없이 장시간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이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다”면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한다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사무원의 처우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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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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