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민주당 “1회 음주운전·스토킹도 지방선거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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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9 08:30본문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한 번이라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아동·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공천 부적격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오늘(29일) 오후 기획단 회의를 열고 6월 지방선거 공천과 자격심사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민주당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7대 기준(강력범죄·음주운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 보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벌금 이상 유죄판결이라는 기존 기준을 강화해,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 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업무상 위력 추행,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등 성범죄 등도 새롭게 추가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의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일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내용을 강화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에 없던 2차 가해와 직장 내 갑질 등도 부적격 기준으로 신설했다..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김민기 지방선거기획단장은 “공천이나 자격심사 기준은 과하게 하는 게 옳다”며 “좀 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다”고,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다시 회의를 열고, 여성과 청년 공천 확대 방안과 경선 방식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