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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경숙 의원, 국가회계 신뢰성 높이는 국가재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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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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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1일 감사원이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검사의견을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결산검사 이후에도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결산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90.4조 원에 달한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감사원이 제때 찾아내지 못하고 이후 추가로 밝혀낸 회계 오류를 말한다.

 

연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는 2012년 12.6조 원, 2013년 4.4조 원, 2014년 13.6조 원, 2015년 11.9조 원, 2016년 7.3조 원, 2017년 15.9조 원, 2018년 8.8조 원, 2019년 6.9조 원, 2020년 9.0조 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 2020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액 90조 4,161억 원을 부처별로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33조 1,787억 원(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방부 28조 1,004억 원(31.1%), 해양수산부 8조 7,545억 원(9.7%), 농림축산식품부 5조 156억 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이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검사의견을 추가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원이 기재부장관에게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국가회계에서 매년 심각한 국가재무제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원 결산검사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동시에 중대한 오류가 빈번한 부처에 대해서는 단계별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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