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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청 “현 정부 특활비 역대 최저…옷값 의혹 제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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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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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세에 거듭 반박
“연 96억…박근혜 땐 141억
감사원 지적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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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 삼정검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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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청와대가 31일 “청와대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활비 지출이 역대 정부 중 가장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특활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3일째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감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발표문을 직접 보고받았다”며 박 수석 브리핑이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편성액 중 집행된 액수는 5년 평균 84억원이다. 역대 정부가 편성한 연평균 청와대 특활비는 김영삼 정부 97억원, 김대중 정부 101억원, 노무현 정부 107억원, 이명박 정부 130억원, 박근혜 정부 141억원이다.

박 수석은 “(임기 첫해인) 2017년도 청와대 특활비는 예산 125억원 중 70.4%(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전혀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가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특활비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측면이 있다. 특활비 내역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청와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있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김 여사 의상비를 특활비에서 지출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거듭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의상비를) 사비로 부담했다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왜 불복했는지, 국익 때문에 비공개를 운운해 왜 일을 키웠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모두 사비 영역”이라며 “며칠간 상황을 보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31일 “청와대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활비 지출이 역대 정부 중 가장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특활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3일째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감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발표문을 직접 보고받았다”며 박 수석 브리핑이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편성액 중 집행된 액수는 5년 평균 84억원이다. 역대 정부가 편성한 연평균 청와대 특활비는 김영삼 정부 97억원, 김대중 정부 101억원, 노무현 정부 107억원, 이명박 정부 130억원, 박근혜 정부 141억원이다.

박 수석은 “(임기 첫해인) 2017년도 청와대 특활비는 예산 125억원 중 70.4%(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전혀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가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특활비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측면이 있다. 특활비 내역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청와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있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김 여사 의상비를 특활비에서 지출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거듭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의상비를) 사비로 부담했다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왜 불복했는지, 국익 때문에 비공개를 운운해 왜 일을 키웠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모두 사비 영역”이라며 “며칠간 상황을 보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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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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