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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황운하 “대법원 이전·대검-서울고검 통폐합…서초 법조타운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자”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서울 도심 핵심 공공부지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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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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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전하고 대검은 서울고검과 통폐합…확보 부지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샌프란시스코·뉴욕 사례 언급하며 “녹지와 주택공급, 양자택일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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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도심의 핵심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해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용산공원 조성 문제를 질의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도심공원이 결과적으로 인근 토지·주택 소유자의 자산가치 상승으로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은 국가 소유 토지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공원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공공투자로 발생하는 편익을 무주택 국민에게도 직접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공원 일부 활용 가능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도심의 녹지 확보와 주택공급을 반드시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부지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되, 다른 지역의 공원·가로녹지·생활권 녹지를 함께 확충하는 방식으로 도시 전체의 녹지총량과 시민의 녹지 접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황 의원은 용산공원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감소하는 녹지 이상의 면적을 녹지 취약지역에 추가 조성함으로써 “주택도 공급하고 녹지도 늘리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인당 13.15㎡ 수준이라는 점을 들며, 용산의 대규모 녹지 일부를 활용하는 대신 공원·가로녹지·하천변 녹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원칙이 용산공원뿐 아니라 서울 도심의 다른 대규모 공공부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초동 법조타운과 관련해 황 의원은 “대법원은 이전을 추진하고, 대검찰청은 서울고등검찰청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기능과 공간을 재편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서울 도심의 핵심 공공부지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집값과 임대료가 가장 비싼 서울 한복판의 공공부지는 역설적으로 청년과 무주택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자산”이라며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부지를 주택공급의 성역처럼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이전과 대검·서울고검의 통폐합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계속 보유하면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서울의 좋은 입지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용산공원 역시 ‘녹지냐 주택이냐’는 이분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일부 부지에는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고, 감소하는 녹지 이상을 생활권 녹지로 확충해 주택공급과 녹지 확대라는 두 가지 공공성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의원은 “공공성은 공공기관이 땅을 계속 점유하거나 개발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가진 가장 좋은 땅을 청년과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것 역시 국가가 실현해야 할 중요한 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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