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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용판 의원,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22-04-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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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은 전국 단위의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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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이중적 구조가 재난 대응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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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무가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되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역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조직·인사·재정권 및 지휘·통솔권 모두 지자체장에게 귀속되어 무늬만 국가직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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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맞춰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소방청장 중심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방조직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 각 시·도에 시·도소방청, 시·도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기관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소방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예외적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시도지사의 지방소방사무예산 수립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소방청이 책임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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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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