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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도현 부대변인, 박근혜, 윤석열 살리는 법, 절대 통과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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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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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은 오늘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1.8(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탄핵으로 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박탈당한 예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탄핵 결정 등으로 파면된 지 5년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가 사면된 경우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시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도현 부대변인은 "국민이 심판한 박근혜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까?"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정권을 시작해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만들어 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교조 불법화,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세월호참사,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이면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설치 등으로 국민은 희생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라며.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참다못한 국민이 단죄"했던 것이라고 덧붙혔다.

 

문제는 법이 개정된다면,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조차 말년에는 평안하게 전직 대통령의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24조의 취임 선서에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김도현 부대변인은 "유영하 의원님! 다시 묻겠다."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고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안타깝지만 그러한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국민이 선택했다"며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우리 국민은 그 국회의원들 또한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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