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임금체불 책임있는 과점주주, 대지급금 변제의무 부과 추진한다
현행법 법인에만 책임, 과점주주는 임금체불 책임 있어도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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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07 17:53본문
개정안, 임금체불 발생 당시 체불에 책임있는 과점주주에게 변제의무 부과
김위상 의원 “법인제도 허점 오남용 케이스 방지할 특단대책 필요”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임금체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게는 대지급금 변제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주식회사 등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을 뿐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정부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 중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30억원(자체청산 226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의 경우,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 136억원 중 6400만원(0.47%)만 변제를 완료했다.
그 사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계열사들이 회생,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은 소멸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개정안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변제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발생에 책임’이 있으면서 ‘임금체불 발생 당시’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대유위니아, 큐텐그룹(티몬·위메프) 등 천문학적인 임금체불 피해를 일으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칙에 100억원 이상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개정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위상 의원은 “현행 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세금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내주고 사업주에게 또다시 떼이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법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케이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