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박정현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장 인수위원회 인원 현실화
광역지자체장 인수위 20명→50명, 기초지자체장 15명→3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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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7-08 15:36본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충남.대전=[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체장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대전ㆍ경기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명 이내, 시ㆍ군ㆍ구의 경우 15명 이내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권한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수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그리고 방대한 예산과 부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인수위원회의 업무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규정된 인원만으로는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장 직무 인수를 꼼꼼하게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최대 50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최대 3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범 준비가 인력 부족으로 미흡해진다면, 그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 인수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고 전문성 있게 운영되어,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남.대전=[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