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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법안 발의
대기업 소유 각종 복지시설 中企에게 공유 시 세제혜택 제공해 자발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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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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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 대구서구,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8일 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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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복지공유제'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 후보는 대기업의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해준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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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큰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지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대기업과 복지 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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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쳐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동기간 58.6%에서 39.8%로 무려 18.8%p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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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여건은 임금에 못지않게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복지 격차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큰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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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콘도 등의 휴양시설 지원과 같은 복지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적여건, 경영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체 역량만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수준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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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대기업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설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구인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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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막대한 혈세 투입 없이도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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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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