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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대통령 국정운영 여론조사 책임성 강화 법개정안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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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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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신뢰성 떨어지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발표로 인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는 정부의 정책 방향, 장관인선을 비롯해 각종 선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현재 강화된 선거여론조사에 준하는 책임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이 법개장안의 주요 골자이다.

 

구자근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선거일 전 240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포함시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도 조사 이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공표·보도시 조사의뢰자, 조사지역, 일시, 대상, 방법, 오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게재하도록 했다.

 

또한 국정운영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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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잘못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없는 국정운영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재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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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운영 여론조사도 강화된 선거여론조사에 준하는 절차와 책임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여론조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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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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