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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양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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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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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390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8474명의 촉법소년 강력범죄자가 발생했다.

 

특히 만 13세 소년들이 강력범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만 13세 소년들은 최근 5년간 2만 2천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이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각 연령별 강력범죄자는 수 천명 이상을 기록했다.

 

만 12세 소년의 경우 강력범죄자가 7천 388명, 만 11세는 3천 387명, 만 10세는 2천 413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2만 2천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이 1만 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범죄성을 보이는 강간·추행은 1천 913명이나 있었고,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 13세의 비중이 살인은 9명 중 6명으로 66.7%로 나타났고, 강도는 47명 중 43명으로 9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2세의 경우에도 살인 2명, 강도 4명으로 집계됐다.

 

김회재 의원은 “촉법소년은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며 “현장에서는 촉법소년의 범죄 행태가 과거와 달라지고, 흉포화되고, 잔인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처벌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상응하는 처벌이 없다면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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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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