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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동주 의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중소상인 향한 불공정 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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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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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통업계의 불공정 사각지대를 줄이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점주들은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입점 점주 단체가 전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대규모 점포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불공정의 사각지대로 몰렸다.

    

대표적으로 복합 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 임대료, 할인 판매 강요, 판촉행사비 전가 등 복합 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은 의무휴업제가 해당되지 않아, 입점업체 노동자와 종사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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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의 입점점주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대규모 점포 운영 업체와 입점 점주 간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유통 생태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복합 쇼핑몰, 백화점, 대형 전문점 등 대규모 점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계약 당사자 간 계약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기존 법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는 중소상인을 위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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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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