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3 22:47:37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15일 본회의 상정
특검, 행정처·대한변협 각각 2명씩 추천…이중 여야 합의로 2명 추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4-14 18:20

본문

13526279855d3465775fa45df9659f36_1649928176_3961.jpg 

김혜민 기자 =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예람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서는 특별검사 임명 시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 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수사 대상은 2019년,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 성폭행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 행위를 포함해 군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의 불법 행위와 국방부 공군 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추천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10명 이내의 검사, 3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군인과 군무원은 원칙적으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지만 특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로는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