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 무기한 연장 방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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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6 11:33본문

권봉길 기자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국회의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청원은 해당 분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런데 청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심사 처리를 늦추는 경우, 국민의 요구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제도 도입 목적대로 국민동의청원이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을 아예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는 청원이 반드시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연장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