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3 22:47:37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홍영표 의원, 군내 성범죄 피해자의 정상 전역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대표 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4-15 12:19

본문

      3f3c0ae9f23c37f993ef05d31e995df6_1649993276_0614.png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5일(금)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군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군 성범죄 척결 의지를 보였으나 해당 기간에도 성범죄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

      ​   또 군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전후로 또 다른 성범죄나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피·가해자의 전출 이후에도 연쇄적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무복무 중인 경우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전역하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이하 현부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질병이나 부상, 심신장애로 인한 의병 제대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 

​

      ​   피해자들은 전역 후 취업 등의 불이익과 꼬리표를 우려해 쉽게 전역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가 학군장교 등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이면서 의무복무 중일 때는 현부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홍영표 의원은 의무복무 중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이라도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홍 의원은 “피해자의 전역이 군내 성범죄 피해 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잇따른 성범죄에 노출돼도 전역하려면‘현역 부적합’하다는 꼬리표가 붙어야 하는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주, 김영진, 김진표, 박찬대, 백혜련, 소병철, 송영길, 신동근, 이성만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