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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에 따른 집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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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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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에 따른 법률적 혼선을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라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해 법률적 해석의 혼선을 막는 내용이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이전에 따라 법률적 미비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명시했다.

 

최근 들어 법원은 청와대 100m 앞까지 시민 집회를 허가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 100m 이내 집회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 평온, 통행권, 교통 소통, 국가 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 보호 차원에서 시민단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상적인 경호업무를 위한 최소 이격거리 조항에 대한 법해석 논란이 있는만큼 청와대 이전에 따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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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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