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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철민 의원, 고엽제 피해환자 지원 기간 연장 '고엽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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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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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9일(화), 고엽제 피해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고엽제법>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런데 여전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법 적용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법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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