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우택 “교직원 배치시 학생·학급수 반영하고 교육부장관이 국회 보고”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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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9 13:19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 5선)은 19일, 일부 시ㆍ도교육청이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직원의 학교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수 및 학급수를 반영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 학교급별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별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대 광역시도중 서울, 울산,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과대학교 기준이 있었으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충남, 전북, 경남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과밀학급의 경우도 서울,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는 기준을 갖고 있었으나 경남, 전남, 전북,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은 관련 기준이 없었다.
정우택 의원은 “전국적으로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도적 미비”라고 지적하고 “특히 과밀학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직원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하는 한편 국회의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