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인정보를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호영 후보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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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3 07:22본문

권봉길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 각종 서류 및 아들의 병역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MRI 영상자료 등 핵심 자료들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북대학교, 보건복지부, 병무청 등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 요구받은 때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또한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보건복지부 및 정호영 후보는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2015년 4급 판정을 받은 MRI 영상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2015년 재검사 당시 4급 판정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시 MRI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 후보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검증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아무 문제 없다면 국회의 자료 요구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호영 후보자 및 자녀의 개인정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공직 후보자가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은 물론 직업ㆍ학력ㆍ경력ㆍ재산ㆍ병역ㆍ범죄경력 등을 비롯한 신상에 관한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호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