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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오섭 의원,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 지자체 시정조치 완료까지 감리비 지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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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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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은 21일 "제2의 광주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건설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계기술자와의 협력, 현장확인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감리자도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감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있다.

 

또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합의해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 붕괴사고에서 감리자들은 시공방법 임의변경 과정에서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 회의록은 기간 제한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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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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