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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1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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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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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도서관 자료 디지털 전송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0호, 통권 제19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되어 오는 5월 19일 일부 시행을 앞둔 일본의 '저작권법' 제31조의 주요내용은 인쇄 및 우편만을 복제 서비스로 인정하던 것을 이용자 가정으로 디지털 전송하는 방식도 포괄하는 것이다.


개정 제31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은 물론 이용자에게도 직접 인터넷으로 절판자료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서관 등이 이용자에게 종이복제 및 전송 외에 디지털 자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저작권자 보호차원에서 식별장치, 디지털복제 방지 및 억제장치, 보상금제도와 같은 보완책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본의 개정 '저작권법'은 도서관 내에서만 제공되던 도서관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제고와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도모 측면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도서관 환경이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됨에 따라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의 수요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 국민의 정보접근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도서관의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적 논의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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