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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강일 의원 (주)한화-소액주주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 기자회견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위한 기업-주주 간 상생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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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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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한화-소액주주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식 개최 
기자회견을 가졌다.2026.1.9(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회와 기업이 협력해 주주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의 모범 사례를 만든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주)한화와 소액주주 측은 1월 9일 ‘자사주 소각 및 장외 매수를 통한 주주 이익 환원’ 취지를 담은 공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진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사주 소각이 단순한 구조조정 수단을 넘어 주주가치 제고의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한화 1우선주(한화우)의 상장폐지 절차를 둘러싸고 소액주주들은 ▲공시의 부족 ▲공정가격 미반영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은 5개월간 한화 측과 협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 한화는 정리매매 이후 남은 잔여지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주주 친화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번 협약에 대해 “그동안 상장폐지 절차는 예측이 어렵고,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라며, “한화 사례는 자사주 소각이 단순한 경영 기술이 아니라, 책임 있는 퇴장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보여준 중요한 전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신뢰는 상장뿐 아니라 상장폐지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가격 기반 재공개매수 제도화, 보통주 전환권 부여, 사전 공시 의무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 또한 “자사주 소각은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이지만,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청에 공감해 장외매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이번 협약이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주연대 측은 "이번 협약은 기업이 주주의 목소리에 응답해준 사례로,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로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책임 있는 상장폐지 절차의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다른 기업에도 건전한 절차와 주주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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