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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강행 처리… 형사소송법도 개정안 상정
검수완박’ 2차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민주, 5월 3일 입법 마무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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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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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시작

오후 5시 2분 시작해 자정에 마쳐
국민의힘 김형동·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임호선 발언
토론 중 민주당 반발로 고성 오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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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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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22분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재석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든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고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소위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밤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다.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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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처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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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약 2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찾아 본회의 개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의장은 이를 거부했고, 4시 20분쯤 시작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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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30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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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박 의장이 의장실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방호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방호원들이 여성 의원들에게도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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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병석 의장은 사퇴하라” “박병석 의장이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고있다”는 항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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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입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쳐 구급대원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2022.4.30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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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직후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쪼개기’ 안건을 상정했다. 국회 회기를 오늘까지로 하는 안이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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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2022.4.30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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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회기를 종료하는 안건은, 민주당이 이날 검수완박의 또 다른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을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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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번 회기 때 본회의가 개최되면 자동으로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는 국회법을 활용한 것이다.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할 때도, 민주당은 회기를 종결시키는 안건부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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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필리버스터는 같은 날 자정 회기가 종료되며 자동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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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국회사진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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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박 의장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30일)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직후 369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상정 즉시 통과시킨 후, 또다른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후 5시 2분쯤부터 2차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으나 회기 변경 법안 통과에 따라 결국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김형동 국민의힘, 최기상 민주당, 김미애 국민의힘, 임호선 민주당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각각 밝혔다. 김 의원은 직전 검찰청법이 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2시간 39분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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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표결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2022.04.30.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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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가장 빠르게 다음 회기를 열 수 있는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새 국회 회기를 시작해달라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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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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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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