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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인철 후보자, 한국외대 총장 시절 수당 체불 등으로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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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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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이 대학과 관련해 총 13건의 노동사건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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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7건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진정이었는데,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진정 사건 중 500만원이 넘는 수당 체불 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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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4~2021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것은 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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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2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는데, 2015년 9월 접수된 연차 유급휴가와 시간외 근로수당 체불 건으로 체불 금액은 총 575만5055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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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시정지시를 통보받은 후 조치해 행정종결됐다.외국인 전임교수나 교원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도 4건이었다. 그중에는 연구비 미지급과 관련해 외국인 교원들이 제기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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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접수된 신고내용을 보면, 외국인 교원은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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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동부는 “연구지원사업요강에 따르면 연구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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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은 “작은 금액이라도 임금은 생계와 직결됨에도 이를 체불했다는 것은 사회 부총리직을 수행해야 할 후보자가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며 “다가올 청문회에서 후보의 부적절한 노동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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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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