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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혁진 의원,「공무원노조법」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신설 촉구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최소한의 안전장치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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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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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노조법」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3(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국회의원 (무소속 비례대표)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과 노조 탄압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최혁진 의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문성호 위원장, 김기훈 부위원장, 신현정 부위원장, 이승호 사무국장, 고동석 조직부장,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 이호준 사무국장, 김천시 공무원노동조합 이현욱 부위원장, 일반직 공무원노동조합 박주원 위원장 등 원주시, 영월군, 김천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일반직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최 의원은 서울 송파구의 단체협약 일방 파기 사례, 김천시의 선거법 위반 공무원 승진 사례, 태백시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인사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외딴 부서로 전보되고, 승진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적 한계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현행법은 공무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일부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사유물처럼 휘두르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다” 며“제도적 제재 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권한 남용을 막기 어렵다” 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무원이 단체장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을 위한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자체장의 권한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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