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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국혁신당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은 '제2검찰청법'…원점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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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1-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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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입법예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1.13(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을 "제2 검찰청법"이라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제2 검찰청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 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며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라며,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장과 조문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로, 기존 검찰처럼 설계했고 검사적격심사 제도 및 근무평정 제도를 일부 수정한 것 외에는,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과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는 법관과 또 검찰은 법원과 동일한 지위인 것처럼 착시를 유도했던 것과 동일"하다며, "공소청법에서 ‘수사’를 지우고, 형사소송법에 ‘수사권’을 숨겨두었다"며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언제든 공소청법에 명시된 바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빌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부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없는 수사·기소 분리는 허울"뿐 이라며 "정부는 아직까지 형사소송법 개정 구상에 대한 공개와 법안 추진 일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시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 끌기를 통해 검찰개혁을 용두사미로 만들고자 하는 집단이 있다면, 국민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필요한 일이나, 정부조직법상 법적 정당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행안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려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 사무에 관한 추가 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검사,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소청, 공소청과 분리 독립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온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관철되는 형사소송법이 완전한 의미의 검찰개혁"이라며 "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주길 진심으로 요청한다"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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